육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는 군장병과 가족을 위한 체력단련장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는사이트인데요. 일반인도 이용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 및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
https://www.armywelfaregolf.mil.kr/
회원 가입 방법
인터넷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체력단련장을 방문할 때,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서류가입을 통한 회원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현역 및 군무원은 19년 6개월 이상 근속자만 서류 등록이 가능하며, 인터넷 가입 후 내방 시에는 신분증 등으로 신분확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 신분 및 자격
1. 정회원
정회원은 현직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 중에서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이 해당됩니다. 상이연금 수급권자와 정회원의 배우자도 정회원 자격을 가집니다.
2. 정회원 대우
정회원 대우 자격은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인,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국가 유공자, 국방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군인 및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3. 준회원
준회원은 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 및 퇴직 군무원입니다. 준회원의 배우자도 준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준회원 대우
준회원 대우는 병역 명문가, 국방부에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5. 비회원
비회원은 정회원(대우) 및 준회원(대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회원신분 | 회원자격 |
정회원 |
현직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 중에서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상이연금 수급권자와 정회원의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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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대우 |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인,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국가 유공자, 국방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군인 및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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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
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 및 퇴직 군무원. 준회원의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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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대우 |
병역 명문가, 국방부에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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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
정회원(대우) 및 준회원(대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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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정보는 체력단련장 내방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등록시 필요한 서류
회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통 서류로는 컬러 증명사진(3x4cm) 1매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 공무원증, 복무확인서가 필요하며, 19년 6개월 이상 근속자만 서류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비역은 전역증, 연금증서, 예비역 장성증, 병적증명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신분변경 시에는 전역증, 공무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퇴직 군무원 및 국방 공무원은 공무원 경력증과 개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회원 배우자는 배우자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1통과 배우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정회원의 미망인은 배우자의 회원자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본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회원인 예비역 군인은 전역증 또는 병적확인서가 필요하며, 퇴직 군무원은 공무원 경력증 및 개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회원 배우자는 배우자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1통과 배우자 신분증이 필요하고, 준회원의 미망인은 배우자의 회원자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본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는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부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정회원/준회원/정회원 대우 중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등록시 필요한 서류]
구분 | 필요한 서류 | 비고 |
공통 |
컬러 증명사진(3x4cm) 1매 (최근 3개월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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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 공무원증, 복무확인서 (19년 6개월 이상 근속자만 서류 등록 가능) |
근속년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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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
전역증, 연금증서, 예비역 장성증, 병적증명서 중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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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시 |
전역증, 공무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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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무원 |
공무원 경력증 및 개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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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배우자 |
배우자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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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미망인 |
배우자의 회원자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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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예비역 |
전역증 또는 병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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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
공무원 경력증 및 개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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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배우자 |
배우자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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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미망인 |
배우자의 회원자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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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 병적증명서, 전역증 중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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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정보는 체력단련장 내방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산정
근속기간 산정은 정회원과 준회원의 근속 기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군사교육기관에서의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과 군 복무 기간(임영일자 기준), 월남 참전 기간(3배 적용),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년수 등이 포함되며, 단, 교육 기간은 정회원 및 준회원 대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근속기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도/후보생 교육기간
-병적증명서: 임영일에 학교기관 입소 기간 누락 시 졸업장 추가 제출
*군 복무기간
-전역증, 연금수령증, 군 경력 증명서 중 택일
*월남 참전기간
-전역증, 연금수령증, 군 경력 증명서 중 택일
*국방부 공무원 근속기간
공무원 경력증명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부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속년수 수정 및 신청 절차
기존 회원의 경우
기존 회원이 근속년수를 수정하려면, 개인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증빙서류를 회원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육군체력단련장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회원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회원의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시 해당 사항을 입학하고 증빙서류를 회원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육군체력단련장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회원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안내
회원관리 담당자에게 문의가 필요할 경우, 전화번호 042-550-7612로 연락하거나 팩스 042-551-0953으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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