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보건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민원신청을 접수하며 통계, 사업, 감사, 보도자료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은 정부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투명한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공개 담당 안내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의는 운영지원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44-202-2103입니다.
민원이용안내
전자민원
전자민원은 정부 전자민원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원 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신민원
민원 내용과 함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종합민원실(정부세종청사 10동)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로 신청할 경우, 044-202-3910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민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보건복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전문 상담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일반상담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제공되며, 긴급복지지원 등 위기대응 상담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자살예방 상담은 국번 없이 109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은 제도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서비스 개선 등의 혁신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문제 해결 등 협업 행정,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도 적극행정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
-혁신적 업무 처리로 국민 편의를 증진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을 통해 문제 해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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