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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방법 (미이수시 과태료 60만원)

by parangsa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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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매년 1회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미이수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반드시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이란?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에 종사하는 이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신고 전 신규 교육과 매년 보수 교육이 필수입니다.


 

교육 대상자와 교육 시간

업종 신규 교육 시간 보수 교육 시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8시간 2시간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2시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시간 2시간

 

※ 보수 교육은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

1.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이용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홈페이지 접속: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 과정 선택 (신규 또는 보수)
  • 수강 신청 및 결제 (교육비는 과정에 따라 상이)
  • 교육 수강 후 수료증 발급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2. 건강기능식품 교육플랫폼 활용

특정 교육 과정이나 현장 교육이 필요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교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플랫폼
건강기능식품 교육플랫폼


 

교육 이수 후 영업신고 절차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안내페이지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페이지


 

과태료 및 행정처분 주의사항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 영업신고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육 미이수 사실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되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마무리하며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종사하거나 진입을 고려 중이라면, 법정 교육 이수와 영업신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안내한 교육기관과 정부 포털을 활용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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