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는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는 보육교사를 위한 자격증 취득방법과 자격기준, 검정시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아래 클릭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육교사 자격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chrd.childcare.go.kr/ctis/main.jsp)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발급기준과 제출서류, 개인자격증 신청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보육교사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과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1.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및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됩니다.
단, 대학원 재학기간 중 보육업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원본
-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및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 원본
-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사진파일을 등록하고,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과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1.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제출서류
1.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원본: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보육실습 확인서 (상세 세부 사항 기재)
- 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자
-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보육교사 3급 자격증
- 경력증명서 원본: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
- 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학위 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과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원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졸업증명서
- 양성교육과정 수료 이전 제출
-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보육실습 확인서
- 보육실습 세부 사항 기재
- 사진파일: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하여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사진 파일을 등록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보육실습확인서에는 실습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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