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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https://welfare.navy.mil.kr)

by parangsa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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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는 군장병과 가족을 위한 체력단련시설 골프장인데요. 일반인도 이용가능하며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 클릭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해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군체력단련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elfare.navy.mil.kr/index.do)입니다. 체력단련장 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회원가입 시 복지단 홈페이지내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회원자격

체력단련장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이용은 정회원, 정회원 대우, 준회원, 준회원대우로 나눠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구분 이용대상
정회원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한 군인 및 퇴직 군무원 ※ 상이연금수급권자 포함이며, 단, 제적자는 제외
정회원 대우
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및 전(현)직 방사청/병무청장 배우자
군 관련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전상군경,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유공자, 공상군인)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해군 체력단련장 공무직 근로자(해군 체력단련장에 한함)
외국군 장병(병 제외) 및 군무원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국방대학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기독교(군신교 연합회 이사장), 천주교/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전(현)직 국방 장/차관 및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ADD소장, 기품원장, KIDA원장, 국방전직교육원장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해군발전자문위원(위촉 기간중)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현직 공무원 및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배우자
20년 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및 주한미군 한국인 공무직 근로자
3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준회원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 제적자는 제외
군사교육기간(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준회원 대우
준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의증)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 임기중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졸업 후 2년간 / 공무원재직기간으로 한정) * 25년 입학자부터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타기관 전출 시 불인정)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및 KIDA, ADD, 기품원 직원
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3인이내) 및 개인(최대 3년)
10년 이상 근속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및 주한미군 한국인 공무직 근로자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직위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병역명문가
해군 체력단련장 캐디(해군 체력단련장에 한함)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정회원, 정회원대우, 준회원, 준회원대우, 일반회원별로 다르며 각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입장료 전동 카트료 골프채 캐디피
정회원
현역
33,000
6,000
33,000
140,000
예비역
정회원 대우
준회원, 준회원 대우
평일 51,000
10,000
휴일 58,000
일반회원
평일 128,000
20,000
휴일 149,000

 

예약안내 

예약신청은 이용일 기준 18 ~ 12일전 11:00 까지이며 배정확인은 이용일 기준 10일전 16:00 부터 가능합니다. 

 

예약 취소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예약취소시 "예약 신청" 기간에 가능합니다. 배정 확인 이후의 예약취소는 이용일 기준 2일전 13:00까지 해군 인터넷 복지포털체계를 이용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주예약자 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절 차
출입절차
위병소에서 경기 시간 및 신원확인
프론트
경기시간 및 신분증 확인 후 입장료 지불, 락카번호 수령
경기진행
순번에 의거 TEE OFF 실시
식당 및 그늘집
TEE OFF 시간 및 이용요금 확인
경기 종료후 목욕
캐디피는 종료 즉시 캐디에게 지불, C/H식당에서 식당 및 그늘집 이용요금 계산
퇴장시 위병소 확인

 

 

 

 

해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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