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공무원 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탈 바로가기 (https://www.gwp.or.kr)

by parangsa 2024. 11. 20.
반응형

공무원 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탈 홈페이지는 공무원을 위한 복지점수와 복지항목을 안내하며 제휴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 이용시 공무원연금공단 통합아이디를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탈 : 

https://www.gwp.or.kr/wus/cmmn/lgn/login.jdo

 

 

 

 

 

 

맞춤형복지제도란?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무원 개인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공무원들은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해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학 강좌, 직무 관련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여행, 문화 공연 관람,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은 공무원들의 중요한 생활의 일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가족의 복지를 위해 자녀 학자금 지원, 육아 지원, 가족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방법

 

신청 절차
맞춤형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 포인트를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 포인트는 매년 공무원에게 부여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복지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 범위는 건강 관리, 교육, 여가 활동, 가족 복지 등 매우 다양하며,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혜택 누리기
포인트 사용 후에는 해당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진을 예약하거나, 어학 강좌에 등록하거나,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

 

개인화된 복지 혜택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무원은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편리한 이용
복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복지 포인트 신청, 사용, 혜택 이용까지 모든 과정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혜택
맞춤형복지제도는 건강, 교육, 여가, 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무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점수 배정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복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점수를 배정합니다. 점수는 예산 배정 및 복지 혜택의 구매와 정산에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각 점수는 1,000원의 가치로 환산됩니다. 맞춤형복지 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1. 기본복지 점수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400점이 배정됩니다. 이는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점수입니다.

2. 근속복지 점수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1년 근속 시마다 10점이 추가되며, 최대 300점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이어온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3. 가족복지 점수
가족 구성원에 따라 추가 점수가 배정됩니다.

구분 내용
기본복지 점수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근속복지 점수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가족복지 점수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점 /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공무원 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