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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privacy.go.kr)

by parangsa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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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중인 개인정보보호관련 사이트인데요. 털린내정보를 찾거나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 :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가명처리된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과 같이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가명처리된 정보 역시 추가 정보 없이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 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정보는 적절하게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신청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점검도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업무용 PC 보호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데 사용됩니다. 점검 항목에는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여부, 비밀번호 관리,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자, 수입 목적의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합니다. 점검도구 프로그램은 신청한 기관 또는 사업자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점검도구 수신 절차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비영리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한 후에 점검도구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점검도구를 신청하려면, 먼저 점검도구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안내 메일을 받게 되며, 메일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점검도구가 발송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개인정보 자가진단이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의 주요 기능

 

이용자는 온라인 상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가진단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어렵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보다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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