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휴양림 예약사이트는 숲나들e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숲나들이는 전국의 모든 자연휴양림을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공사이트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아래 클릭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국립휴양림 예약사이트 바로가기
휴양림예약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foresttrip.go.kr/index.jsp)입니다. 숲나들이 홈페이지인데요.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시 결제까지 완료해야 예약이 완료된것으로 24시간내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다자녀 할인안내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다자녀할인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감면하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다자녀 가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립 및 사립 자연휴양림의 다자녀할인은 휴양림별로 상이하므로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각 휴양림의 이용 안내 및 할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방법은 숲나들e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연휴양림 안내, 휴양림별 홈페이지, 이용안내, 시설이용안내, 할인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국립, 공립, 사립 자연휴양림의 방식이 다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예약 및 주말 추첨제
국립자연휴양림 선착순 예약 및 주말 추첨제 예약 가능 기간 안내는 국립 45개 휴양림에만 해당됩니다. 예약 가능 날짜와 주말 추첨제에 해당하는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수기 주중 선착순 예약은 사용일 기준 6주 전 수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비수기 주말 추첨제 예약은 매월 4일부터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익월분 신청이 가능하며, 추첨 및 발표는 매월 10일 오후 4시에 이루어집니다. 미당첨 및 미결제 건은 매월 15일 오전 9시에 6주 예약정책으로 선착순 예약이 개시됩니다. 성수기 추첨제 예약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성수기 추첨제 계획은 매년 5월 중에 공지됩니다.
입장료 및 주차료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세부내역은 할인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공·사 자연휴양림은 입장료 및 주차료 기준이 다르니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준
|
요금(원) |
비고
|
||
개인 | 단체 | ||||
입장료
|
어른 | 1인*1일 | 1,000 | 800 |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휴양림의 경우 면제 |
청소년 | 1인*1일 | 600 | 500 | ||
어린이 | 1인*1일 | 300 | 200 | ||
다자녀가정 | 면제 | ||||
주차료
|
경형자동차 | 1일*1대 | 1,500 | 1,500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료 면제
'저공해자동자 등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 |
중·소형 | 1일*1대 | 3,000 | 3,000 | ||
대형 | 1일*1대 | 5,000 | 5,000 |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정책
※ 할인 정책 안내 대상 국립자연휴양림 :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속리산말티재, 오서산, 희리산, 용현, 상당산성, 아세안, 무의도, 청태산, 복주산, 용화산, 백운산, 삼봉, 용대, 방태산, 대관령, 미천골, 두타산(평창), 가리왕산, 검봉산, 화천숲속야영장, 대야산, 칠보산, 청옥산, 검마산, 통고산, 운문산, 신불산, 황정산, 달음산, 용지봉, 방장산, 덕유산, 운장산, 지리산, 남해편백, 회문산, 천관산, 낙안민속, 변산, 진도, 신시도
감면대상
|
등급
|
감면율 |
비고
|
||
비수기·주중 | 성수기·주말 |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객실 | 50% |
10%
|
※ 1인 1실에 한함
※ 객실 : 숲속의 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
야영시설 | 20% | ||||
4~14급
|
객실 | 30% | |||
야영시설 | 15% | ||||
장애인
|
중증(1~3급)
|
객실 | 50% |
10%
|
|
야영시설 | 20% | ||||
경증(4~6급)
|
객실 | 30% | |||
야영시설 | 15% | ||||
지역주민, 다자녀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객실 | 30% |
10%
|
차료 면제 대상
주차료 면제 대상은 여러 상황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은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 사업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산림청장이 산림 교육, 문화 행사 및 산림 홍보 등을 위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에도 주차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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