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가능합니다. 아래 클릭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반려견 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려동물 등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입니다.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반려동물은 국가에 등록을 해야 하며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도 소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에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때에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절차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한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장형과 외장형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은 잘 훼손되지 않아 우리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이며,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도 포함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로,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신청 후 수일 내 승인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동물등록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분실·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시·군·구청 방문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확인방법
동물등록은 국가동물보호시스템 홈페이지의 동물등록 확인 메뉴에 접속하신 후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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